소득세 과표구간 10~20%씩 상향조정
성실 사업자에 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 신설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등도 교육비 공제혜택
지난 12년간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내년부터 10~20%씩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만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성실사업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중 핵심 내용이었던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이 포함됐다.
현재 ▲1000만원 이하(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26%) ▲8000만원 초과(35%) 등 4단계로 돼 있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납세자들이 한 단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과세표준 상향조정으로 인해 오는 2013년까지 1조13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며, 세수감소분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쓰이게 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낸 납세자는 각각 610만명, 195만명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근로자 1인당 연간 13만3000원, 자영업자는 1인당 16만4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이러한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 자영업자가 되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재경부는 시행성과를 보면서 공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가 추가된다.
이밖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자녀 1인당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연말정산의 또 다른 공제대상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적용 최저선(총급여 기준)과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각각 20%씩 상향돼 '많이 긁어야 더 돌려 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DATE : 2008-01-08 1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