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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2-1. 조심2015전5121.pdf

[소득] 조심 2015전5121, 2016. 3. 25.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별첨 파일 참조
DATE : 2016-05-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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