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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주택자 재건축전에 1개주택 팔면 비과세




노원구에 사는 이모씨는 2001년 1월경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그리고 3개월 뒤 한 채를 더 구입해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1월경에 구입한 아파트는 지어진 지 너무 오래돼 2005년 5월에 재건축 승인이 났다. 이씨는 재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입주할 예정이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의 유학자금마련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처분하려고 보니 1세대 2주택 양도세 걱정이 앞섰다.

이씨는 국세청 상담센터의 문을 노크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 재건축 완공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

단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 1세대1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 등기된 주택일 것 ▲ 양도당시 실제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 ▲ 당해 주택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이외의 경우는 10배)이내일 것 등의 일반적인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이씨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먼저 위의 요건을 만족하고 그것이 나머지 주택의 재건축 완성 전에 양도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재건축이 다 되고 나서 양도하게 되면 원래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조세일보 / 김자영 기자 kjy@joseilbo.com
DATE : 2008-04-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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